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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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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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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기간 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다.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불법임대한 횟수
라.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어장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
마.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바.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한 횟수
2. 각 항목별 점수 배정과 그 밖에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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