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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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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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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호
4080150
나.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5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5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
다.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3호
20407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양식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4호
2550100
마. 양식업권자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5호
153050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6호
204070
사. 양식업권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양식업권을 행사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7호
2550100
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8호
2550100
자. 법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9호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4070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70
차.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0호
150300500
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1호
50100200
타.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2호
2550100
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3호
2550100
하.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1조제1항
제14호
25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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