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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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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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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어업지역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해조류양식업, 외해양식업전국「어선법」에 따른 어선
2.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장형망선
나.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