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상호(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5. 유의사항 *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애니메이션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의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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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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