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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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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애니메이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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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상호(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5. 유의사항
*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애니메이션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의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