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8. 14.> | |||||||||||||
|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 신고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폐업 사유 | |||||||||||||
| 폐업 연월일 | |||||||||||||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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