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애니메이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8. 14.>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신고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접수확인결재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