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재발급 사유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 서류 |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신고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