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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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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애니메이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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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상호(법인명)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신고번호신고 연월일
재발급 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 서류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재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