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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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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애니메이션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애니메이션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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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14.>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예시: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접 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