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8. 1. 3.> |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제6조 관련) |
|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안마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명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안마원 가.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속 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시술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술 장소로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출입문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4명 이하로 한다. 라. 안마원의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 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또는 안마 보조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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