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5.> |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 기준 1.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따로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소속된 안마사가 호텔 등에 출장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제10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 | |||||
| 위반 사항 | 관계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개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의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3항 | 폐쇄 | |||
| 2. 휴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1개월 이하 | 영업정지2~3개월 | 폐쇄 |
| 3.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폐쇄 | ||
| 4.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1개월 이하 | 영업정지2~3개월 | 폐쇄 |
| 5.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1~3개월 | 영업정지4~6개월 | 폐쇄 |
| 6.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1개월 이하 | 영업정지2~3개월 | 폐쇄 |
| 7. 제7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 -도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 경고 경고 |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 폐쇄 영업정지 6개월 | 폐쇄 |
| 8.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그에게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27조,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정지 1개월 이하 | 영업정지 1~2개월 | 영업정지 2~3개월 | 폐쇄 |
| 9.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이하 | 영업정지 1~2개월 | 영업정지 2~3개월 | 폐쇄 |
| 10. 영업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3조 | 폐쇄 | |||
| 11.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
| 12.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4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3개월 | 영업정지 4~6개월 | 영업정지 7~12개월 | 폐쇄 |
| 13. 안마사 자격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82조제4항 | 자격정지 3~4개월 | 자격정지 5~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
| 비고 1. 시정명령에는 반드시 시정할 기간을 밝혀야 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제2차·제3차·제4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