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 (앞쪽) | |||||||
| 접 수 번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자우편 | ||||||||
| 교육 및 수련 이수 현황 | 교육 | 년 월 일 학교 졸업 | ||||||
| 수련 | 년 월 일 수련과정 이수 |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자격증발급대장 정리 | |||||||
| ↓ | |||||||
| 자격증 작성 | |||||||
| ↓ | |||||||
| 자격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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