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2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6.12.22>삭제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4. 30.> | ||
| 제 호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1. 사업명 2. 위치 및 범위 3. 사업내용 4. 시행자 지정조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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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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