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삭제

삭제 <1999.7.14>

제3조

삭제

삭제 <1999.7.14>

제4조

삭제

삭제 <1999.7.14>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 <1999.7.14>
2. 삭제 <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5조의2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1.3.16, 2018.4.30, 2024.7.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3.16, 2018.4.30>

제7조

준공확인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삭제

삭제 <2020.4.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4>부터 <63>까지 생략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2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3호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 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lt;2006.12.22&gt;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