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6.> | |||||||||
| ( ) 시험․검사의뢰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의뢰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제조자 | ④ 성 명 | ||||||||
| ⑤ 주 소 | |||||||||
| 의뢰내용 | ⑥ 제조지 또는 산지 | ||||||||
| ⑦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 |||||||||
| ⑧ 시험ㆍ검사 항목 | |||||||||
| ⑨ 의뢰목적 | |||||||||
| ⑩ 제조법 및 참고사항 | |||||||||
| ⑪ 시험ㆍ검사성적서 필요부수 부 | ( )외국어번역문 부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검사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자료 | 뒤쪽 참조 | 수수료 별도 고시 참조 | |||||||
| 유의사항 | |||||||||
|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ㆍ④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외국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⑪란의 ( )안에 해당 외국어명을 표기하고, ①ㆍ③란의 성명ㆍ주소를 해당 외국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시험ㆍ검사 의뢰 첨부자료 | |||||||||||||
| 1.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2.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3.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자체 시험ㆍ검사 결과서, 시험ㆍ검사 대상물(시료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항원시험):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5. 수출인삼제제검정: 시험ㆍ검사 대상물 6. 재조합의약품검정: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심사결과서 1부, 시험ㆍ검사 대상물,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 1부 7. HIV항체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8.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 항체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9. 식품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0. 식품첨가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1. 기구ㆍ용기 및 포장시험: 시험ㆍ검사 대상물 12. 식품 중 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3. 식품비타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14.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시험ㆍ검사 대상물 | |||||||||||||
| 처리기간 | |||||||||||||
|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 30일 | ||||||||||||
|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 55일 | ||||||||||||
|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에 한함) | 35일 | ||||||||||||
| 수입생약제제검정 - 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ㆍ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ㆍ항원시험 | 55일 40일 | ||||||||||||
| 수출인삼제제검정 | 25일 | ||||||||||||
| 재조합의약품검정 | 62일 | ||||||||||||
| HIV항체검사 | 7일 | ||||||||||||
|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체검사 | 10일 | ||||||||||||
| 식품검사 | 25일 | ||||||||||||
| 식품첨가물검사 | 25일 | ||||||||||||
| 기구ㆍ용기 및 포장시험 | 20일 | ||||||||||||
| 식품 중 미생물검사 - 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 10일 35일 | ||||||||||||
| 식품비타민검사 | 35일 | ||||||||||||
|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 20일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 등 시험ㆍ검사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