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6.> | |||||||||||
| 방역용살충제 시험․검사의뢰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의뢰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제조자 | ④ 성 명 | ||||||||||
| ⑤ 주 소 | |||||||||||
| ⑥ 제조지 또는 산지 | |||||||||||
| ⑦ 시험ㆍ검사 대상물명 | |||||||||||
| 시험․검사 항목 | ⑧ 구분 | ||||||||||
| ⑨ 대상해충 [ ]파리 [ ]모기 [ ]기타( ) | |||||||||||
| ⑩ 적용방법 [ ]분무 [ ]연막 [ ]기타( ) | |||||||||||
| ⑪ 의뢰농도 [ ]분무( ) [ ]연막( ) | |||||||||||
| ⑫ 의뢰목적 | |||||||||||
| ⑬ 제조법 및 참고사항 | |||||||||||
| ⑭ 시험․검사성적서 필요부수 | 성적서 부 | ( )외국어번역문 부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검사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별도고시참조 | |||||||||
| 유의사항 | |||||||||||
|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ㆍ④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대상해충(⑨번) 1종에 대한 적용방법(⑩번) 한 가지를 1건으로 합니다. 3. 외국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⑭란의 ( )안에 해당 외국어명을 표기하고, ①ㆍ③란의 성명ㆍ주소를 해당 외국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시험ㆍ검사 의뢰 첨부서류 | ||||||||||||||
| 1. 방역용살충제의 실내감수성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성적서 2. 방역용살충제의 잔류효과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성적서 3. 방역용살충제의 야외효력평가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성적서 4. 방역용살충제의 실내효력평가시험: 자가시험ㆍ검사성적서, 성분함량성적서, 살충성분에 대한 안전성자료, 안정성시험ㆍ검사성적서 | ||||||||||||||
| 처리기간 | ||||||||||||||
| 민원사무명 | 서무과 | 연구부 | 계 | |||||||||||
| 방역용살충제의 실내감수성시험 | 2일 | 49일 | 51일 | |||||||||||
| 방역용살충제의 잔류효과시험 | 2일 | 98일 | 100일 | |||||||||||
| 방역용살충제의 야외효력평가시험 | 2일 | 40일 | 42일 | |||||||||||
| 방역용살충제의 실내효력평가시험 | 2일 | 40일 | 42일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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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방역용살충제 시험․검사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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