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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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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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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1호
150만원250만원300만원
나. 삭제 <2021. 2. 19.>
다.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10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법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마. 법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3
150만원300만원500만원
바.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3호
150만원250만원300만원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정
요구
50만원100만원
아. 법 제26조제6항(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만원300만원500만원
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
시정
요구
5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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