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11. 29.> | |||
|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의3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