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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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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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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11. 29.>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의3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7조의3
제4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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