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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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2. 2.> | ||
| (앞 쪽) | ||
| 제 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 내용 :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명칭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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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뒤쪽) | ||||
| 변경내용 | ||||
| 연월일 | 내 용 | 작 성 자 | ||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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