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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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사업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화번호 | |||||||||||||||||||||||||||||
| 주소 | ||||||||||||||||||||||||||||||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정신청 내용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 | |||||||||||||||||||||||||||||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보관창고 면적 사무실 ( ㎡), 창고 ( ㎡) 소유형태 소유( ), 임대( ) | 운반차량 ( t) ( 대), ( t) ( 대) | |||||||||||||||||||||||||||||
| 냉장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 냉동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 |||||||||||||||||||||||||||||
| 인력 총 명(전담인력 명, 보조인력 명)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사업자) 제출서류 |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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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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