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철회ㆍ폐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장 | 명칭 | 소재지 | |||||||||||||||||||||||||||||
| 철회(폐업)일 | 철회(폐업)사유 | ||||||||||||||||||||||||||||||
| 신고확인증 분실사유(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확인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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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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