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2. 2.> | ||||||||||||||||||||||||||||||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사업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 지정 내용 전국[ ]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 | |||||||||||||||||||||||||||||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
| 폐업일 | 폐업사유 | |||||||||||||||||||||||||||||
| 지정서 분실사유(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시ㆍ도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