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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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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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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법 제5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품목과 영양성분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품목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304060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0인 경우100200300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50100150
다)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204060
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1002003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에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306090
2)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라.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3호
2503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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