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호의2ㆍ제4호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100 이하12
2100 초과 ~ 200 이하14
3200 초과 ~ 310 이하17
4310 초과 ~ 430 이하20
5430 초과 ~ 560 이하27
6560 초과 ~ 700 이하34
7700 초과 ~ 860 이하42
8860 초과 ~ 1,040 이하51
91,040 초과 ~ 1,240 이하62
101,240 초과 ~ 1,460 이하73
111,460 초과 ~ 1,710 이하86
121,710 초과 ~ 2,000 이하94
132,000 초과 ~ 2,300 이하100
142,300 초과 ~ 2,600 이하106
152,600 초과 ~ 3,000 이하112
163,000 초과 ~ 3,400 이하118
173,400 초과 ~ 3,800 이하124
183,800 초과 ~ 4,300 이하140
194,300 초과 ~ 4,800 이하157
204,800 초과 ~ 5,400 이하176
215,400 초과 ~ 6,000 이하197
226,000 초과 ~ 6,700 이하219
236,700 초과 ~ 7,500 이하245
247,500 초과 ~ 8,600 이하278
258,600 초과 ~ 10,000 이하321
2610,000 초과 ~ 12,000 이하380
2712,000 초과 ~ 15,000 이하466
2815,000 초과 ~ 20,000 이하604
2920,000 초과 ~ 25,000 이하777
3025,000 초과 ~ 30,000 이하949
3130,000 초과 ~ 35,000 이하1,122
3235,000 초과 ~ 40,000 이하1,295
3340,000 초과1,381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20 이하5
220 초과 ~ 30 이하8
330 초과 ~ 50 이하10
450 초과 ~ 100 이하13
5100 초과 ~ 150 이하16
6150 초과 ~ 210 이하23
7210 초과 ~ 270 이하31
8270 초과 ~ 330 이하39
9330 초과 ~ 400 이하47
10400 초과 ~ 470 이하56
11470 초과 ~ 550 이하66
12550 초과 ~ 650 이하78
13650 초과 ~ 750 이하88
14750 초과 ~ 850 이하94
15850 초과 ~ 1,000 이하100
161,000 초과 ~ 1,200 이하106
171,200 초과 ~ 1,500 이하112
181,500 초과 ~ 2,000 이하118
192,000 초과 ~ 2,500 이하124
202,500 초과 ~ 3,000 이하130
213,000 초과 ~ 4,000 이하136
224,000 초과 ~ 5,000 이하165
235,000 초과 ~ 6,500 이하211
246,500 초과 ~ 8,000 이하266
258,000 초과 ~ 10,000 이하330
2610,000 초과367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100 이하12
2100 초과 ~ 200 이하14
3200 초과 ~ 300 이하16
4300 초과 ~ 400 이하19
5400 초과 ~ 500 이하24
6500 초과 ~ 650 이하31
7650 초과 ~ 800 이하39
8800 초과 ~ 950 이하47
9950 초과 ~ 1,100 이하55
101,100 초과 ~ 1,300 이하65
111,300 초과 ~ 1,500 이하76
121,500 초과 ~ 1,700 이하86
131,700 초과 ~ 2,000 이하100
142,000 초과 ~ 2,300 이하106
152,300 초과 ~ 2,700 이하112
162,700 초과 ~ 3,100 이하118
173,100 초과 ~ 3,600 이하124
183,600 초과 ~ 4,100 이하142
194,100 초과 ~ 4,700 이하163
204,700 초과 ~ 5,300 이하185
215,300 초과 ~ 6,000 이하209
226,000 초과 ~ 6,700 이하235
236,700 초과 ~ 7,400 이하261
247,400 초과 ~ 8,200 이하289
258,200 초과 ~ 9,000 이하318
269,000 초과 ~ 10,000 이하351
2710,000 초과 ~ 11,000 이하388
2811,000 초과 ~ 12,000 이하425
2912,000 초과 ~ 13,000 이하462
3013,000 초과 ~ 15,000 이하518
3115,000 초과 ~ 17,000 이하592
3217,000 초과 ~ 20,000 이하684
3320,000 초과74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