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
|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호의2ㆍ제4호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 1 | 100 이하 | 12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 14 | |
| 3 | 200 초과 ~ 310 이하 | 17 | |
| 4 | 310 초과 ~ 430 이하 | 20 | |
| 5 | 430 초과 ~ 560 이하 | 27 | |
| 6 | 560 초과 ~ 700 이하 | 34 | |
| 7 | 700 초과 ~ 860 이하 | 42 |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 51 |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 62 |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 73 |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 86 |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 94 |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 100 |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 106 |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 112 |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 118 |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 124 |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 140 |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 157 |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 176 |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 197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 219 |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 245 |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 278 |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 321 | |
| 26 | 10,000 초과 ~ 12,000 이하 | 380 | |
| 27 | 12,000 초과 ~ 15,000 이하 | 466 | |
| 28 | 15,000 초과 ~ 20,000 이하 | 604 | |
| 29 | 20,000 초과 ~ 25,000 이하 | 777 | |
| 30 | 25,000 초과 ~ 30,000 이하 | 949 | |
| 31 | 30,000 초과 ~ 35,000 이하 | 1,122 | |
| 32 | 35,000 초과 ~ 40,000 이하 | 1,295 | |
| 33 | 40,000 초과 | 1,381 | |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 1 | 20 이하 | 5 | |
| 2 | 20 초과 ~ 30 이하 | 8 | |
| 3 | 30 초과 ~ 50 이하 | 10 | |
| 4 | 50 초과 ~ 100 이하 | 13 | |
| 5 | 100 초과 ~ 150 이하 | 16 | |
| 6 | 150 초과 ~ 210 이하 | 23 | |
| 7 | 210 초과 ~ 270 이하 | 31 | |
| 8 | 270 초과 ~ 330 이하 | 39 | |
| 9 | 330 초과 ~ 400 이하 | 47 | |
| 10 | 400 초과 ~ 470 이하 | 56 | |
| 11 | 470 초과 ~ 550 이하 | 66 | |
| 12 | 550 초과 ~ 650 이하 | 78 | |
| 13 | 650 초과 ~ 750 이하 | 88 | |
| 14 | 750 초과 ~ 850 이하 | 94 | |
| 15 | 850 초과 ~ 1,000 이하 | 100 | |
| 16 | 1,000 초과 ~ 1,200 이하 | 106 | |
| 17 | 1,200 초과 ~ 1,500 이하 | 112 | |
| 18 | 1,500 초과 ~ 2,000 이하 | 118 | |
| 19 | 2,000 초과 ~ 2,500 이하 | 124 | |
| 20 | 2,500 초과 ~ 3,000 이하 | 130 | |
| 21 | 3,000 초과 ~ 4,000 이하 | 136 | |
| 22 | 4,000 초과 ~ 5,000 이하 | 165 | |
| 23 | 5,000 초과 ~ 6,500 이하 | 211 | |
| 24 | 6,500 초과 ~ 8,000 이하 | 266 | |
| 25 | 8,000 초과 ~ 10,000 이하 | 330 | |
| 26 | 10,000 초과 | 367 | |
|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 1 | 100 이하 | 12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 14 | |
| 3 | 200 초과 ~ 300 이하 | 16 | |
| 4 | 300 초과 ~ 400 이하 | 19 | |
| 5 | 400 초과 ~ 500 이하 | 24 | |
| 6 | 500 초과 ~ 650 이하 | 31 | |
| 7 | 650 초과 ~ 800 이하 | 39 | |
| 8 | 800 초과 ~ 950 이하 | 47 | |
| 9 | 950 초과 ~ 1,100 이하 | 55 | |
| 10 | 1,100 초과 ~ 1,300 이하 | 65 | |
| 11 | 1,300 초과 ~ 1,500 이하 | 76 | |
| 12 | 1,500 초과 ~ 1,700 이하 | 86 | |
| 13 | 1,700 초과 ~ 2,000 이하 | 100 | |
| 14 | 2,000 초과 ~ 2,300 이하 | 106 | |
| 15 | 2,300 초과 ~ 2,700 이하 | 112 | |
| 16 | 2,700 초과 ~ 3,100 이하 | 118 | |
| 17 | 3,100 초과 ~ 3,600 이하 | 124 | |
| 18 | 3,600 초과 ~ 4,100 이하 | 142 | |
| 19 | 4,100 초과 ~ 4,700 이하 | 163 | |
| 20 | 4,700 초과 ~ 5,300 이하 | 185 | |
| 21 | 5,300 초과 ~ 6,000 이하 | 209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 235 | |
| 23 | 6,700 초과 ~ 7,400 이하 | 261 | |
| 24 | 7,400 초과 ~ 8,200 이하 | 289 | |
| 25 | 8,200 초과 ~ 9,000 이하 | 318 | |
| 26 | 9,000 초과 ~ 10,000 이하 | 351 | |
| 27 | 10,000 초과 ~ 11,000 이하 | 388 | |
| 28 | 11,000 초과 ~ 12,000 이하 | 425 | |
| 29 | 12,000 초과 ~ 13,000 이하 | 462 | |
| 30 | 13,000 초과 ~ 15,000 이하 | 518 | |
| 31 | 15,000 초과 ~ 17,000 이하 | 592 | |
| 32 | 17,000 초과 ~ 20,000 이하 | 684 | |
| 33 | 20,000 초과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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