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
3.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5>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25>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을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