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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3호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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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12.>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
승인번호제 호시행기간 연장 승인일. . .
신청인법인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사업개요명칭
주요 내용
시행기간/실증기간 (당초) . . . ∼ . . .
(변경) . . . ∼ . . .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시행지역
특례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본문, 제5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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