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12.> | |||||||||
|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 연장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업개요 | 명칭 | ||||||||
| 주요 내용 | |||||||||
| 승인내용 | 승인번호 | 승인일 | |||||||
|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 |||||||||
|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 |||||||||
| 시행지역 | |||||||||
| 특례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 |||||||||
|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 연장 사유 | ||||||||
| 연장 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본문, 제5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ㆍ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연장 사유서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 ▼ |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
| ▼ | ||||||||
| 승인 여부 통지 | ◀ | 결 재(연장확인서 발급) | ||||||
| ▼ | ||||||||
| 공 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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