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3호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12.>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법인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사업개요명칭
주요 내용
승인내용승인번호승인일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시행지역
특례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연장 사유
연장 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본문, 제5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 서류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ㆍ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연장 사유서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
검 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승인 여부 통지◀결 재(연장확인서 발급)
▼
공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