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2.> | |||||||||||||||||||||||||||||||
|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업 개요 | 명칭 | ||||||||||||||||||||||||||||||
| 주요 목적 및 내용 | |||||||||||||||||||||||||||||||
| 신청 사유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
| 신청 내용 |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명 | |||||||||||||||||||||||||||||||
| 사업기간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 서류 |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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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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