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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3호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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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2.>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사업 개요명칭
주요 목적 및 내용
신청 사유[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명
사업기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 서류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검토 및 의견 회신신청서 제출
(조치요구 내용 및 계획 반영)
접수ㆍ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및 검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심의결재ㆍ공고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발급
신청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관계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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