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의 내용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2. 법 제17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가.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다. 임원에 대한 견책 또는 경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3. 법 제1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나.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 다. 직원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0조제4항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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