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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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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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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의 내용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1.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2. 법 제17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다. 임원에 대한 견책 또는 경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
3. 법 제1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나.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경고업무정지 2개월
다. 직원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0조제4항경고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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