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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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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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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1.21.>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1. 취급범위에 관한 기본기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범위는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신용사업업무의 종류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가. 수신
업무
○저축성예금(기한부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 등)업무○신규개설 및 만기일 연장을 제외한 업무
○요구불예금 업무○신규개설 및 기존의 요구불예금을 출금계좌로 하는 약정을 제외한 업무. 다만,저축성예금으로의 자동이체 등 다른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한다
○당좌·가계당좌 및 자기앞수표 업무○신규교부 및 발행을 제외한 업무
나. 여신
업무
○대출업무○신규대출 및 대출금 기한연장을 제외한 업무
다. 대리
업무
및 기타
업무
○국고대리점업무·국고수납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지방세수납업무○신규 및 연장계약을 제외한 업무
○중앙회 대리업무○중앙회의 업무대리 및 위탁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
○그 밖의 신용사업 업무○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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