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1.21.> | ||
|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 ||
| 1. 취급범위에 관한 기본기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범위는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 ||
| 신용사업업무의 종류 |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 |
| 가. 수신 업무 | ○저축성예금(기한부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 등)업무 | ○신규개설 및 만기일 연장을 제외한 업무 |
| ○요구불예금 업무 | ○신규개설 및 기존의 요구불예금을 출금계좌로 하는 약정을 제외한 업무. 다만,저축성예금으로의 자동이체 등 다른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한다 | |
| ○당좌·가계당좌 및 자기앞수표 업무 | ○신규교부 및 발행을 제외한 업무 | |
| 나. 여신 업무 | ○대출업무 | ○신규대출 및 대출금 기한연장을 제외한 업무 |
| 다. 대리 업무 및 기타 업무 | ○국고대리점업무·국고수납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지방세수납업무 | ○신규 및 연장계약을 제외한 업무 |
| ○중앙회 대리업무 | ○중앙회의 업무대리 및 위탁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 | |
| ○그 밖의 신용사업 업무 |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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