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 2.> | |||||||||||||||||||||||||||||||||||||
|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어촌계 명칭 | 업무구역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발기인 수(명) | 어촌계 설립동의자 수(명) | ||||||||||||||||||||||||||||||||||||
| 변경사유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1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그 밖에 어촌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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