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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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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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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 2.>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어촌계 명칭업무구역
주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수(명)어촌계 설립동의자 수(명)
변경사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1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그 밖에 어촌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수 리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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