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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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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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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영업소
폐쇄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소
폐쇄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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