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2호(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 1)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영업폐쇄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영업소 폐쇄 | |||
| 나. 법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소 폐쇄 |
|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소 폐쇄 |
|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영업소 폐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