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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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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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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4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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