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1호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다. 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2호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항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3호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4호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사. 법 제34조제6항(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5호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아.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6호 | 1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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