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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