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 | |
| 지원사업의 종류 | 세부 지원내용 |
| 1. 주민지원사업 | 가. 전기요금의 보조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다. 상수도ㆍ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
| 2. 주민복지사업 | 가. 주택의 개량 나. 목욕ㆍ건강ㆍ운동ㆍ미용ㆍ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라. 교통수단의 제공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
| 3. 소득증대사업 |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다. 퇴화 농작물ㆍ임산물의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라. 시설채소 재배ㆍ가공 및 판매의 지원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
| 4. 육영사업 | 가. 평생교육의 지원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다. 장학기금의 적립 라. 기숙사의 제공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
|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개 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 비고: 주민지원사업 중 "전기요금의 보조"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개별 세대별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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