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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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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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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별 지원금

가. 사업자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의 회선당 길이와 변전소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송전선로 지원금과 변전소 지원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송전선로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circuit meter)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2) 변전소 지원금 = 전년도 6월 30일 당시 전체 변전용량(MVA: mega volt ampere) × 변전소 지원금 단가(원/MVA)

다. 나목 계산식의 지원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라. 나목2)에 따른 전체 변전용량은 지원 대상 변전소 변압기 용량의 합계로 한다.

2. 지역별 지원금

가.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지원계수의 총합계에 대한 기초행정지역별 송ㆍ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세대수(P ): 기초행정지역별 주변지역의 세대수
2) 송·변전설비 계수(T):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1, 변전소 주변지역은 1.5
3) 전압별 계수(V): 345kV는 1, 500kV 및 765kV는 4
4) 주변지역 지리적 특성계수(F): 농어촌(읍, 면)은 0.9, 도시(동)는 0.3
5)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 다음의 구분에 따른 특성계수
가) 송전선로: 회선수 2회선 이하는 0.3, 3회선 및 4회선은 0.4,  5회선 이상은 0.5
나) 변전소: 옥외 철구조물형은 0.5, 혼합형은 0.4,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형은 0.3
다. 사업자는 지원사업비 총액에서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동지원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장려를 위해 지원사업 시행 후 잔액을 공동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원사업의 비중에 따른 금액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한다.
3. 비고
가. 사업자별 지원금과 지역별 지원금은 연도별로 산정한다.
나. 기초행정지역에 변전소 주변지역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에는 변전소 주변지역의 송·변전설비 계수(T) 및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를 적용한다.
다. 기초행정지역에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500kV 송전선로 주변지역 또는 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각각 있거나 중복하여 있는 경우 전압별 계수(V)는 더 높은 전압의 전압별 계수를 적용한다.
라.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나의 기초행정지역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 있는 사업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다음의 사업자만 부담한다.
1) 변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 소유·운영 사업자
2) 765kV 송전선로, 500kV 송전선로, 345kV 송전선로: 더 높은 전압의 송전선로 소유ㆍ운영 사업자
3) 345kV 송전선로: 세대수(P)가 제일 많은 345kV 송전선로 소유·운영 사업자. 다만, 세대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계산식의 세대수(P) 확정시점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날로 한다.
바. 지역별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지원금 산정기간은 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아. 라목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한 지역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사업자별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자들 간에 정산한다.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변전소 지원금 단가
345kV500kV765kV
10,784(원/c-m)23,700(원/c-m)42,660(원/c-m)141,726(원/MVA)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 P × T × V × ( F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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