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의 산정대상기간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150 | 200 | 250 |
| 나.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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