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60 | 100 |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60 | 100 |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3호 | 200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200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200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6호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 60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8호 | 200 | ||
|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 60 | 100 | 200 |
|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9호 | 200 | ||
|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0호 | 200 | ||
|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 200 | ||
|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60 | 100 | 200 |
| 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의2 | 200 | ||
| 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 200 | ||
| 거.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200 | ||
|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4호 | 6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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