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60100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60100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3호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40조제1항제6호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60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100
3) 거짓으로 알린 경우2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8호200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60100200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9호200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0호200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200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1호60100200
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1호의2200
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200
거.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3호의3200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4호601002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