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 ||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
| 종류 | 대상 | 방법 |
| 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 질병 또는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일반 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의 배치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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