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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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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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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종류대상방법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 질병 또는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의 배치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