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 ||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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