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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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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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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11. 29.>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기술인력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