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11. 29.>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1호 | 200 | 400 | 50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1항제2호 | 500 | ||
|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 100 | 150 | 200 |
|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제3항 | 50 | 100 | 100 |
|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4호 | 100 | ||
| 사.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제2항제6호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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