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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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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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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1001502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56조제1항제1호2004005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6조제1항제2호500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100150200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제3항50100100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4호100
사.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6조제2항제6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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