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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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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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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18. 6. 26.>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

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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