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11. 29.>삭제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18. 6. 26.> |
|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 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금의 환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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