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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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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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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6조제2항100250500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 제1항제1호2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법 제66조제3항2050100
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2005001,000
마.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점검·검사·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200500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