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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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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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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

1. 안전성 조사의 체계와 시기 등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조사의 체계, 시기 및 주기 등 안전성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안전성 조사 대상지역 등
가. 안전성 조사의 대상지역은 천일염이 생산되는 천일염생산해역, 염전, 소금산지종합처리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 조사의 대상은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으로 하되, 유통ㆍ판매되기 전의 식용천일염도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 조사는 각 조사 대상지역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안전성 조사 절차 등
가.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방법
1) 조사 대상 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母集團)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염전의 주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안전성 관리를 위해 채취할 수 있는 식용천일염과 그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바닷물, 갯벌, 기구ㆍ자재 등의 채취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채취량비고
바닷물, 갯벌, 기구ㆍ자재 등2 ~ 5㎏ 또는
2 ~ 5ℓ
1) "채취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부피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채취량의 범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바닷물, 갯벌, 기구ㆍ자재 등의 경우 나목에 따른 분석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용량)을 채취량으로 할 수 있다.
식용천일염「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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