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삭제 <2019. 6. 18.> | ||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2호 | 50만원 |
|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3호 | 30만원 |
| 4.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4호 | 30만원 |
| 4의2.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4호의2 | 30만원 |
| 5.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5호 | 50만원 |
| 6.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6호 | 30만원 |
| 6의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2 | 200만원 |
| 6의3.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3 | 200만원 |
|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7호 | 200만원 |
| 8.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8호 | 50만원 |
| 9.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9호 | 100만원 |
| 9의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9호의2 | 50만원 |
| 10.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10호 | 200만원 |
| 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11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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