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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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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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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삭제 <2019. 6. 18.>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3호
30만원
4.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4호
30만원
4의2.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4호의2
30만원
5.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5호
50만원
6.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6호
30만원
6의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2
200만원
6의3.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3
200만원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7호
20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8호
50만원
9.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9호
100만원
9의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9호의2
50만원
10.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10호
200만원
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11호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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