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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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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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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ㆍ물적 요건
가. 조직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검사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우리나라 모든 관할수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품질관리 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 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2) 발급된 증서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 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 해지 요건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30조에 따른 대행업무의 범위 및 감독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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