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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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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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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등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실습 또는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갖출 것
다. 1개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라. 삭제 <2019. 6. 18.>
2. 다음 각 목의 교육용 장비 등을 모두 갖출 것
가. 각 강의실마다 컴퓨터,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시청각교육 기자재를 갖출 것
나. 국제해사기구(IMO) 및 해양수산부 등이 발간하는 선박평형수 관련 지침서와 교육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갖출 것
다. 실습교육용 시뮬레이터 등 장비를 갖출 것(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을 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다만,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야에서 본문의 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가. 생물학 분야
나. 화학ㆍ환경 분야
다. 전기ㆍ전자 분야
라. 기관ㆍ기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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