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6. 2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호 | |||
|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 150 1 | |||
|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호 | 150 | 250 | 500 |
|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2 | 150 | 250 | 5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3 | 250 | 350 | 500 |
| 마.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4호 | 150 | 250 | 500 |
|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4호의2 | 250 | 350 | 500 |
| 사.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4호의3 | 250 | 350 | 500 |
| 아.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7호 | 200 | 350 | 500 |
| 자.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3항 | 40 | 70 | 100 |
| 차.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8호 | 200 | 350 | 500 |
| 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9호 | 150 | 250 | 500 |
| 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0호 | 150 | 250 | 500 |
| 파.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1호 | 150 | 250 | 500 |
|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2호 | 150 | 250 | 500 |
| 거.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3호 | 150 | 250 | 500 |
| 너.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4호 | 150 | 250 | 500 |
| 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5호 | 150 | 250 | 500 |
| 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6호 | 150 | 250 | 500 |
| 머.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7호 | 150 | 250 | 500 |
| 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19호 | 150 | 250 | 500 |
|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1호 | 150 | 250 | 500 |
| 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2호 | 150 | 250 | 500 |
| 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3호 | 150 | 250 | 500 |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4호 | 200 | 350 | 500 |
|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4호의2 | 150 | 250 | 500 |
|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5호 | 200 | 350 | 500 |
| 퍼.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6호 | 150 | 250 | 500 |
| 허.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7호 | 200 | 350 | 500 |
|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2항제28호 | 150 | 250 | 500 |
| 비고 가목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과태료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