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4. 30.> |
|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
|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마. 경영체계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출 것 2) 대행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2.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2) 발급된 증서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구상(求償)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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