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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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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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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4. 30.>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마. 경영체계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출 것
2) 대행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2.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2) 발급된 증서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구상(求償)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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