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
|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 |
| 1.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출 것 나.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pulse)반사법 측정장비[탐촉자(探觸子)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선체두께 측정 관련 현장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업무규정 기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갖출 것 가. 선체두께 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두께 측정위치의 선정 및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 다. 선체두께 측정 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라. 선체두께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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