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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항목별 구비서류(제4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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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 눈금에 따른다

<기본형> <단색형>


2) 인증마크의 색채는 기본형은 c100m50에서 c100m95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고, 단색형은 k100과 k70을 사용한다.
국 문영 문
2.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 사용방법

가. 인증마크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또는 단색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용 예


3. 인증마크 활용범위
ㅇ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는 인증을 받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가 이용하는 선박, 건물 등의 시설 외에도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국 문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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