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 | |||||||||||||||
| 1. 표시기준 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 눈금에 따른다 <기본형> <단색형> 2) 인증마크의 색채는 기본형은 c100m50에서 c100m95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고, 단색형은 k100과 k70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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